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입주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법
한편 ❶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❷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하였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여타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집적법 위임사항
❶ 산단내 자산유동화(Sale and Leaseback) 세부내용 규정
ㅇ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 (임차기업 보호) 투자자가 용지 및 공장 등 처분 時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부여ㅇ (투기예방)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 경과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처분제한 기간 내 자산유동화에한함)
❷ 주기적(5년) 입주업종 변경 검토 대상 산단 규정
ㅇ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10년이 지난 국가‧일반산단으로 관리권자(국가: 산업부, 일반: 지방정부)가 지정‧고시하는 산단
❸ 시‧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대상 산단 규정
ㅇ 착공 후 20년 경과 산단 중 지정면적 100만평(330만㎡) 이상또는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단
❹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변경 반영 등
ㅇ 지정‧고시 : (현행) 산업부 장관 → (개정안) 시‧도지사
□ 기타 제도개선 사항
❶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허용
*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해야 처분 가능
❷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만 해당하며,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해당 업종이 추가된 이후 입주 가능
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 완화(입주기업체의 90% 이상 →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
❹ 지산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소규모 제조시설(커피로스팅, 떡집 등)이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❺ 상가 등에 입주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커피로스팅, 떡집 등)은 해당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간주하도록 명시
-관련기사
유휴부지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마련
이용선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 대표발의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목적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사진)은 공영 노외주차장이나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장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사업의 계약 기간 보장 의무를 담았다. 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23.8.24)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입주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법
한편 ❶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❷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공장 인근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업종을 확대하였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여타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총괄>
입지총괄과
□ 산업집적법 위임사항
❶ 산단내 자산유동화(Sale and Leaseback) 세부내용 규정
ㅇ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 (임차기업 보호) 투자자가 용지 및 공장 등 처분 時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부여ㅇ (투기예방)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 경과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처분제한 기간 내 자산유동화에한함)
❷ 주기적(5년) 입주업종 변경 검토 대상 산단 규정
ㅇ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10년이 지난 국가‧일반산단으로 관리권자(국가: 산업부, 일반: 지방정부)가 지정‧고시하는 산단
❸ 시‧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고시하는 대상 산단 규정
ㅇ 착공 후 20년 경과 산단 중 지정면적 100만평(330만㎡) 이상또는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단
❹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변경 반영 등
ㅇ 지정‧고시 : (현행) 산업부 장관 → (개정안) 시‧도지사
□ 기타 제도개선 사항
❶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허용
*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해야 처분 가능
❷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만 해당하며, 관리기본계획 입주대상업종에 해당 업종이 추가된 이후 입주 가능
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 완화(입주기업체의 90% 이상 →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
❹ 지산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소규모 제조시설(커피로스팅, 떡집 등)이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❺ 상가 등에 입주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커피로스팅, 떡집 등)은 해당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간주하도록 명시
-관련기사
유휴부지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마련
이용선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3법’ 대표발의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목적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사진)은 공영 노외주차장이나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장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사업의 계약 기간 보장 의무를 담았다. 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