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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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공고

공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9-26
조회수 94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29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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