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정도에너텍 입니다.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에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참여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함(지침 제10조의2)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 (참여 한도)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 下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
○ 2021년 4월 12일(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금) 24: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 불가능하고, RPS설비확인 신청시에 해야 함
- 규칙 제13조에 따라, 기존에 이미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신청 불가
- 규칙 제30조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매매계약 등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 불가
○ 다만, ‘21.1.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동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중요) ’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사전 안내
○ 운영주기 변경 :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
*(현재)1년 단위 접수(1.1∼12.31) → (‘’22년)상반기접수(1.1∼6.30), 하반기접수(7.1∼12.31)
○ 계약단가 변경 :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 탄소검증 모듈 사용 :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 정도에너텍 입니다.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 입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6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에 의거하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참여자격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함(지침 제10조의2)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 (참여 한도)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 下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 다만,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 신청기간 및 참여방법
○ 2021년 4월 12일(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금) 24: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한국형 FIT 신청 완료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임
○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 불가능하고, RPS설비확인 신청시에 해야 함
- 규칙 제13조에 따라, 기존에 이미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는 신청 불가
- 규칙 제30조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매매계약 등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참여 불가
○ 다만, ‘21.1.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동 공고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중요) ’22년 한국형 FIT 변경사항 사전 안내
○ 운영주기 변경 : 현재 1년 단위의 한국형 FIT 접수기간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6개월 단위(연 2회)로 운영
*(현재)1년 단위 접수(1.1∼12.31) → (‘’22년)상반기접수(1.1∼6.30), 하반기접수(7.1∼12.31)
○ 계약단가 변경 :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 미만 낙찰 평균가격
○ 탄소검증 모듈 사용 :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 가능
○ 정보제공장치 등 설치 :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단말장치 등) 설치 조건 부여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