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 사업이란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신청자 (기존 공동주택)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청자 (신축 공동주택) |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진행 절차
1) 에너지원 선택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결정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2) 시공업체선정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 선정
3) 표준설치계약 체결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
(자부담,설치모델, 하자보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4) 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5) 설비설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 설치
6) 설치확인 및 보조금지급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 확인 후 적합 판정 시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
주택 지원 사업이란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원별소개
태양광주택
-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사용량 | 용량 | ||
2kW이하 | 2.5kW이하 | 3kW이하 | |
300이하 | O | ||
300초과~350이하 | O | ||
350초과 | O |
최근 5년간 태양광주택 보급실적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태양열주택
-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5㎡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로 급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가 발생할 경우 보조적으로 난방에 사용됩니다.
최근 5년간 태양열주택 보급실적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지열주택
-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지열주택 보급실적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소형풍력주택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소형풍력주택 보급실적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연료전지주택
-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연료전지주택 보급실적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에너지원 선택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결정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2
시공업체 선정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 선정
3
표준설치계약 체결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 (자부담,설치모델, 하자보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4
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5
설비설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 설치
6
설치확인 및 보조금지급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 확인 후 적합 판정 시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
태양광주택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표
사용량 | 용량 | ||
2kW 이하 | 2..5kW 이하 | 3kW 이하 | |
300이하 | O | ||
300초과~350이하 | O | ||
350초과 | O |
태양광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주택수 | 310 | 907 | 5,964 | 7,317 | 9,142 | 14,895 | 26,360 | 31,043 | 45,530 | 25,409 |
태양열주택
※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로 급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가 발생할 경우 보조적으로 난방에 사용됩니다.
태양열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주택수 | 150 | 879 | 3,653 | 1,097 | 5,404 | 7,209 |
지열주택
지열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주택수 | 292 | 1,428 | 945 | 1,348 | 1,893 |
소형풍력주택
소형풍력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주택수 | 10 | 15 | 945 | 327 | - |
연료전지주택
연료전지주택 연도별 보급실적
년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주택수 | - | 959 | 292 | 249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 920-0770
(주)정도에너텍
대표자 | 권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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